해외 지점의 외환차손익은 해당 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산 방법별 처리 기준
재무상태표 항목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을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는 방법 또는 모든 항목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각 항목별 기준일(화폐성 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타 항목은 취득·발생일 등)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환산차손익의 사후 관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은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한번 선택한 원화 환산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환산 방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해당 방법으로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지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화자산·부채 평가 규정(영 제7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