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된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금액 2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4만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지방소득세 4천원을 포함한 총 4만 4천원을 제외한 95만 6천원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세후 금액은 95만 6천원입니다.
위 계산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일반적인 원천징수 사례입니다. 만약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비과세·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른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