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이용 시 발급받은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퀵서비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이용 시 가급적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