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본청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나요?
하도급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본청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나요?
2026. 7. 16.
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원청(직상 수급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하도급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처리 방법
대위변제 시점: 원청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때, 이를 비용(퇴직급여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 또는 '구상채권'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미수금(또는 구상채권) XXX / (대변) 현금 등 XXX
채권 회수 및 대손 처리: 이후 하도급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하도급사의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세무 처리
비용 성격: 원청이 지급한 금액은 원청의 직접적인 인건비가 아니므로, 원청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직접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손 처리 요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사가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제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대비와의 구분: 정당한 권리 행사 없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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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