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 보건진료소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구급용구를 별도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은 사업주에게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 등)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같은 대체 시설이 있더라도, 현장과의 거리나 접근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가까운 곳에 구급용구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사업주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건진료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 작업구역이나 주요 동선 등 근로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