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결제 수단 자체의 등록 여부보다는 해당 결제 수단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가 가능한 전자적 결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결제 수단을 이용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라면, 결제 수단 발행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결제 서비스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