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월세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원칙으로 하므로, 실제 임대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월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월세 외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