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판넬 자재로 설치한 차고지 구조물은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자재가 준불연판넬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장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및 세법상 자산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물이 독립된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특정 기계장치의 부속설비로서의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구조 형태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치 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