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구매한 벽난로의 계정과목은 해당 벽난로가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가치를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로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경우: 벽난로가 건물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설치되거나, 건물의 냉난방·배기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된 경우라면 '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강할 때 해당합니다.
비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벽난로가 건물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며,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독립적인 난방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소형 난방기기나 이동식 벽난로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따라서 해당 벽난로의 설치 형태와 이동 가능 여부, 그리고 취득 금액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