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지급받은 지연이자)에서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비용이 없다면 총수입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나 합의서상의 지급 명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