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 외에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변에 부도어음, 대변에 받을어음을 처리한 후, 전액 회수 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부도어음으로 정리하는 회계처리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