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구소 소속이라 하더라도 인사, 회계, 총무 등 행정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역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