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월세를 지출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