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면세 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과세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면세 계산서로 정정 발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정정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