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된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할 때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