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나 신고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