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실제 가게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도래했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기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임대료를 계속 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