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이 혼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지귀속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용역에 대해서만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당월원천세를 당월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때 사업소득 활동은 불가능한가요?
국내직송 영세율 매출 신고 시 필요한 영세율 관련 작성 서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