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유학생이 학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가 아닌 해당 활동에 적합한 체류자격(예: D-8 법인투자, D-9 무역경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