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부모님 본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님께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부모님 각각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두 분 모두 개별적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부모님 각각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그리고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