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대학원 수업료를 지원할 때는 사내 규정 마련, 지원 대상 선정, 비용 지급 및 증빙 보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취업규칙, 학자금 지원 규정 등)에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반납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학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을 규정에 포함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