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당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당월에 신고하는 것은 정기적인 신고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행하는 것이 법정 기한입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정기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