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사인 제가 받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시급이 10,320원으로 책정되고 나머지가 각종 법정제수당으로 구성된 것이 올바른 급여 책정 방식인가요?
활동보조사인 제가 받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시급이 10,320원으로 책정되고 나머지가 각종 법정제수당으로 구성된 것이 올바른 급여 책정 방식인가요?
2026. 7. 16.
활동지원사의 기본급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액인 10,320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급여를 각종 법정제수당으로 구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상 적법한 임금 구성 방식입니다.
임금 구성의 적법성
최저임금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2026년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을 최저임금액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시간당 임금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임금 항목의 구성: 임금은 기본급, 수당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의 합계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법령상 산입 제외 비율 적용)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의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급여명세서상의 항목이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구성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르거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 여부는 소속 기관의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대조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가 월 환산액(2026년 기준 2,156,880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