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구매확인서의 '원화금액'과 '원화환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환율 적용 시점과 환산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금액은 발급 당시의 계약 내용이나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인도일 등)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율 적용 시점의 차이
환가 여부에 따른 차이
전자발급 시스템의 반영 시차
금액 차이가 단순한 환율 변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 내용 자체의 차이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보관하여 추후 소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