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다음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50%~9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