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산정이나 최저임금 적용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 시간 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을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때는 연봉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약정된 1년치 소득 총액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