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일반 사법(私法)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우선하지만,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