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계산 결과 산출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구축물은 20, 기타 자산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