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103,000원이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었다면 이는 공급가액 103,000원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산된 간주임대료 103,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여기에 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인 간주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