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매출이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조회되더라도 귀하가 직접 해당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으므로, 판매대행업체인 토스페이먼츠의 명의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귀하 또한 이를 근거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