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인사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인사권(전보, 해고 등)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