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갱신하는 Creo 프로그램 사용료는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프트웨어(무형자산)로 자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 그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효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갱신되는 라이선스 비용은 해당 연도의 사용 권한을 얻기 위한 대가이므로, 자산의 취득이 아닌 기간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다만, 최초 도입 시점에 지급한 비용 중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이나 고도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형자산(소프트웨어)으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갱신 비용은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기존 장부가액에 가산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