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여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나아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관련 거래 명세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 신설된 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결제대행업체의 사업자 등록 유형 및 국세청 제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