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면세 매출이 없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가산하거나 공제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기간 전체의 실질적인 면세 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