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외화획득명세서 작성을 생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제출하는 각종 영세율 증빙 서류(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를 목록화하여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는 부속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은 영세율 적용의 요건이며,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로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필수적인 서류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