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감리용역 비용은 해당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 자체가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에 해당한다면, 이에 부수되는 감리용역 비용 또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수리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지출 성격의 공사라면 감리용역 비용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 등)으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