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이륜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내연기관 원동기의 총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스쿠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차량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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