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사업자등록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로서의 지위와 실제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취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직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