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 제출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평소에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신고 시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