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전체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성격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리비의 성격과 구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