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면제 규정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사업자는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플랫폼은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필수 입력 사항으로 요구하므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