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입사하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월 1일 입사 후 9월 26일 출산 예정이라면, 현재 직장에서의 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유급·무급)는 휴가 급여 수급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