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입분은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포함되므로, 이번 7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 중에 발생한 매입 거래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이번 7월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