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변동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5년 3월 1일은 이미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취득일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2025년 3월 1일은 이미 90일이 경과한 과거의 시점이므로, 지금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신고 지연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되, 취득일은 신고일로 처리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