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납부한 전기요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기요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