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나 예정고지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을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수임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특정 세목의 고지서 발송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조회된다고 해서 고지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홈택스 내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실제 고지 내역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