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와 다른 가격이나 수량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자는 반출하는 주류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반출한 주류보다 낮은 가격이나 수량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내용을 경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