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7. 16.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예기간 계산 및 판정 기준
기산일: 부동산의 취득일이 유예기간의 시작일입니다.
유예기간: 취득일부터 5년 동안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정 시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주업 판단: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 매매업 매출액 합계액이 전체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임대 시 주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건축허가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