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해보험과 개인 보험은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근로소득 처리 방식에서 세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단체 상해보험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세무 처리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수익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보험료 납입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개인 보험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