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 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주익금 제도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입금 과다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와 별개로 해당 법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 수입 등은 일반적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